이번 감사는 지난 99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이후 지방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99년 당시 45개에 불과했던 지방공기업 수는 지난 7월말 현재 100개로 크게 늘어난데다 감사원의 예비감사 결과 만성적자 상태에서도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경영혁신 노력이 미흡한 공기업이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8월부터 진행해 온 예비감사 결과 설립 타당성 검토없이 졸속으로 설립됐거나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민간사업에 진출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공기업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권사업인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업자를 출자시키거나 출자를 조건으로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주는 등의 문제도 예비감사 결과 적발됐다.
실제 지방의 A공사는 관할 도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의 조차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예산을 지원했고 인사문제 같은 자체의 고유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도지사에게서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었다.
또 B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정원규정을 위반, 4000명을 상위직급에 초과 임용하는가 하면 C공단에서는 승진 최저소요 연수를 채우지 않은 직원 54명을 무더기 승진시키기도 했다.
기술분야 근무자에게만 지급토록 돼 있는 기술수당을 서무직 근로자에게도 지급해 24억원의 예산을 엉뚱한 곳에 낭비한 공사도 있고 밤 근무자보다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본사의 낮 근무자들에게 보전수당을 신설, 지난 한 해에만 46억원의 국민혈세를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공사도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립타당성에 맞는 수행실태와 지배구조, 조직·인력·경비의 운영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설립목적이 달성됐거나 공공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청산이나 매각을 적극 권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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