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지정폐기물 관리에 따른 기업을 덜어주기 위해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해성이 거의 없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되며, 해양투기 기준 강화에 따라 해역배출이 어려운 유기성오니의 경우 매립가스 회수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에서 수분함량 75%이하로 처리할 경우 매립이 가능해진다.
국내 적정처리시설이 없어 장기보관이 불가피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도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이상 보관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또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연료유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축산농가 등이 ‘왕겨와 쌀겨’를 신고없이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재활용이 확대돼 연간 약 5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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