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사무실 공기관리규정을 모든 실내공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앙공급식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실내공간에만 적용되고 있는 오염물질 유입 방지, 미생물 오염방지 등 사무실 공기관리 규정이 내년부터 모든 실내공간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무실 공기관리 기준의 대상인자에 총휘발성유기화합물,총부유세균,이산화질소,오존,석면 등 5가지를 추가해 사무실내에서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토록 권고했다.
개정안은 또 석면 함유 건축물의 해체·제거시 실내인 경우 창문,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 등으로 밀폐하고 실외인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 흡입장치를 가동하게 하는 등 사업주로 하여금 직업병 예방을 위해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