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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실내 공기 ‘꼼짝마’


노동부는 20일 사무실 공기관리규정을 모든 실내공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앙공급식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실내공간에만 적용되고 있는 오염물질 유입 방지, 미생물 오염방지 등 사무실 공기관리 규정이 내년부터 모든 실내공간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무실 공기관리 기준의 대상인자에 총휘발성유기화합물,총부유세균,이산화질소,오존,석면 등 5가지를 추가해 사무실내에서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토록 권고했다.

개정안은 또 석면 함유 건축물의 해체·제거시 실내인 경우 창문,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 등으로 밀폐하고 실외인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 흡입장치를 가동하게 하는 등 사업주로 하여금 직업병 예방을 위해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