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LG화학 공정경쟁 정도경영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21 16:55

수정 2014.11.05 11:56



LG화학이 국내 업계 최초로 담합이나 비정상적 접대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자사 임직원에 대해 권고사직 등 중징계를 내리는 ‘공정경쟁을 위한 정도경영 실천지침’을 발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정도경영은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가장 중요시하는 덕목인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당국도 담합 등 기업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척결의지를 어느 때보다 다지고 있어 이번 발표가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지난 20∼21일 경기도 오산 연수원에서 김반석 사장을 비롯한 국내외 임원, 수석부장 등 경영리더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정도경영 실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실천지침에는 담합·불공정 거래행위, 비정상적 접대행위 등을 기업 투명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절대적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권고사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실천지침은 경쟁사와의 모든 회의내용을 사전에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가격 등의 내용이 거론될 경우 즉시 현장을 이탈해 신고하도록 하는 등 선진기업 수준의 구체적인 공정경쟁 행동기준도 마련했다.



LG화학은 특히 이번 행동기준 마련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해외사업장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교육을 더욱 강화해 담합·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사전예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김사장은 “석유화학 영업환경이 어렵다 보니 직원들이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등 편법을 통해 성과를 내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내 경영리더들이 ‘정도경영’을 통해 솔선수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2002년 4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선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부 감독시스템 구축 △최고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등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