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미국의 우리나라 비자 거부율은 전달의 3.5%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미국의 이번 회계연도(2005.10∼2006.9) ‘3%’ 달성은 물건너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2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사증워킹그룹 회의를 가졌지만 VWP 가입에 대한 어떤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의 비자 신청서가 위조 문서나 허위 기재 사항이 많다며 이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봉현 재외동포영사 국장은 “비자 신청단계에서 위조로 판명돼 접수가 안 되면 상관 없지만 일단 접수가 된 상태에서 위조라는 것이 판명되면 비자 거부율에 계산이 된다”면서 “(위조 및 허위 서류가) 비자 거부율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위조 및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의 VWP 가입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발언으로 인해 향후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도 이번 회의에서 비자 승인 가능성이 높은 공무원과 교사들의 비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간이 만료된 10년짜리 관광·상용 비자의 재발급 절차도 간소화하고 기업 등록 프로그램 가입 기준도 완화해 신원이 확실한 기업체 임직원들의 비자발급 절차도 편의를 봐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은 비자 면제율이 달성된다고 해도 미국 방문 한국인들이 자국의 사법적 질서를 위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거부율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사법적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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