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추석상여금, 쪼개면 ‘빈손’ 묻어두면 ‘자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25 14:18

수정 2014.11.05 11:50


추석은 직장인이 목돈을 만져보는 몇 안되는 기회 중 하나다. 하지만 추석 상여금을 계획없이 이리저리 쪼개다가는 추석 이후 빈 손만큼이나 속도 허해진다.

금융전문가들은 추석상여금으로 소비성 선물을 사는 것 보다는 부모나 자녀, 또는 본인을 위해 금융상품에 일단 가입해 놓는 것이 소위 ‘남는 장사’라고 입을 모은다.

신한은행 서춘수 PB팀장은 “TOPS 비과세 장기저축 등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와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분기에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어 9월과 10월에 나누어 6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600만원을 불입하면 40%인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소득에 따라 21만∼91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연금신탁의 경우 분기에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300만원까지 100%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효과가 크다. 소득에 따라 26만∼115만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자녀나 가족을 위한 예금을 적극 추천했다.

쿠키예·적금은 부모용인 쿠키정기예금 또는 적금과 자녀용인 쿠키자유적금을 하나로 묶은 상품이다.특히 자녀용인 우리은행의 쿠키자유적금은 기본이율이 연 7.0%지만 각종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고 연 8.0%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가입한도도 쿠키정기예금이 10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쿠키정기적금은 월 납입액이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쿠키자유적금’은 쿠키정기예금 예금액 또는 쿠키정기적금 계약액의 10% 내까지 가능하며 쿠키정기예금의 월 지급이자로도 적립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캥거루통장’의 경우 자녀의 출생부터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기간까지 자녀가 성장하는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종합상해보험으로 무료 보장하며 저축금액을 달리해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 또 저축기간 중에도 사교육비ㆍ어학연수 등 교육용도의 자금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매달 자동이체로 저축할 경우 0.1%포인트, 2년 이상 저축할 경우 0.2%포인트의 이자가 덧붙는다. 둘째 이후 자녀 가입시 출산장려우대금리 최고 0.2%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때 여행을 계획하지 못한 직장인들이라면 기업은행의 ‘출발여행적금’에 상여금을 묻어 두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이 상품은 적금이나 자유적립식 모두 가능해 상여금을 일시에 넣어둔 다음 추후에 여유자금이 생길때 조금씩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고객은 자유투어의 국내·외 여행상품과 넷포츠에서 제공하는 스키·래프팅 등 레저상품을 최고 15% 할인받을 수 있다.
넷포츠를 통해 콘도를 예약할 경우에는 최고 65%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올 12월 말까지 가입하면 전국 주요 스키장에서 스키·스노보드 렌털이 공짜다.
특히 여행을 위해 적금을 해지할 때도 중도해지율이 아닌 약정이율을 적용받는다.

/vicman@fnnews.com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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