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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트)유해물질 안전관리 확대


내년 3월부터는 ‘우리 아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어도 안전할까’, ‘이 옷을 입어도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모들의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기술표준원은 법적 관리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새로운 제품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판매중지·수거·파기를 권고하고, 이를 언론 등에 공표하는 ‘신속조치’(fast track)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신종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법적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 법령 정비 등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표준원은 또 장난감·유모차 등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해 납·수은·프탈레이트 가소제·포름알데히드 등 15종의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해 왔으나, 관리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니켈·비스페놀A 등을 포함한 46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탈레이트의 경우 그간 영·유아가 입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해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영·유아의 수면, 긴장 완화 등을 돕는 제품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조기성 제품안전정책부장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상을 유럽 수준인 65종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나 안전관리 대상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