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무려 150억통이 넘는 스팸을 무더기로 발송한 일당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공조로 덜미를 잡혔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공조,전문 중개인을 통해 대량으로 광고성 스팸메일을 발송한 대규모 조직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개별적으로 스팸을 발송하다 적발된 경우는 있었지만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스팸을 발송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고내용은 각종 자격증 관련 교재, 다이어트식품·의약품, 정수기·비데 판매에서부터 초고속인터넷 가입이나 홈페이지 제작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발송자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주소 DB(데이터베이스)와 여러 기법을 활용, 많게는 1인당 하루 1000만 통 이상의 스팸을 발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발송자들은 광고내용에 관심 있는 수신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회신할경우 그 대가로 광고대행사를 통해 건당 800∼1만원씩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2년여 간 150억 통 이상의 스팸을 발송, 총 4억6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정통부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가 지난 3월 접수된 다수의 스팸신고 건을 중계서버의 데이터베이스(DB)를 역추적해 광고주와 전문발송자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bhkim@fnnews.com 김병호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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