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인터넷 보안서버 보급 확대

김병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27 17:13

수정 2014.11.05 11:42



현재 6% 주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터넷 보안 서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 결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보안서버 보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등은 공동 발의한 보안서버 보급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행정자치부가 공공부문을, 정보통신부가 민간부문을 각각 맡기로 했다.

특히 행자부와 정통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보안서버 구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보안서버 관련 규정의 명기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인증서 기반의 보안서버 공급업체 추가 지정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의 인증서 발급 △보안서버 구축 대상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지표관리 등의 세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보안서버란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정보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버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에서는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수단이다.

정통부와 KISA가 올 7월 국내 4만여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서버 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5.7%, 민간업체의 6.0%만이 보안서버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3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115개국을 상대로 보안서버 보급률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중 43위를 기록해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 수준에 비해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7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보안서버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안서버 전문협의회에서는 보안서버의 필요성과 구축 방법 등을 안내하는 홈페이지(www.kisia.or.kr/secureserver)를 구축한 바 있으며 보안서버가 구축된 웹사이트에는 ‘보안서버 인증마크’를 부여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보안서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와 KISA는 이번 보안서버 보급 확대 과정을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수준을 높이는 기폭제로 활용하기 위해 보안서버의 필요성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bhkim@fnnews.com 김병호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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