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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업단지 리모델링 쉬워진다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27 18:18

수정 2014.11.05 11:40


오는 2008년부터 수도권 노후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이 한층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전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한다.

정비발전지구는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종전부지와 주변지역, 기존 노후 공업지역 중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며 수도권 지자체 등에서 요구한 자연보존권역 내 낙후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비발전지구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 부담 경감과 대학·연수시설 및 공장 신·증설, 이전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사업방식도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총량에 대한 규제는 유지되며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원, 문화시설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건교부는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돼 실제 정비발전지구 지정은 2008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수도권정비계획 연계 의무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시 중복지정 허용, 인구영향평가 폐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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