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中企 ‘중복보증’ 해소 급물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28 08:58

수정 2014.11.05 11:40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코딧)과 기술보증기금(기보)간 중복보증 체증현상이 빠르게 해소될 전망이다.

27일 코딧과 기보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한쪽 기관의 보증금액이 80% 이상인 경우 다른 기관이 맡고 있는 보증을 일괄적으로 이전해주기로 한 ‘주거래 보증기관제도’ 기준을 70%로 낮췄다.

예를 들면 평범한 기술을 가진 A제조업체가 코딧에서 70%,기보에서 20% 보증을 동시에 받고 있을 경우 코딧으로 주거래 보증기관으로 정하고 기보에서 보증해주던 20%를 코딧으로 모두 이전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28일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우선 벤처 및 이노비즈기업은 기보가 전담(코딧은 해당기업을 기보로 일괄 이전)하고 제조업 및 유통 등 일반보증은 신보가 전담토록 하는 안을 첫번째 원칙으로 정했다.

아울러 코딧과 기보의 전담 업종에서 제외되는 중복업종에 대해서는 한쪽 기관이 80% 이상 보증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몰아주는 방안을 두번째 원칙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중복보증 해소에 대한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이번에 80%를 70%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이 주고 받는 기업이 약 2500개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주거래비율을 80%로 정할 경우 코딧에서 기보로 이전하는 기업은 3461개에 달한다. 기보에서 코딧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1만2571개다. 반면 70%로 주거래비율을 낮추면 코딧에서 기보로 넘기는 기업은 4469개가 되며 기보에서 코딧으로 넘기는 기업은 1만3126개로 늘어난다.

이같은 기준 완화에 따른 중복보증 규모 축소로 양기관의 업무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양 기관에서 동시에 보증서비스를 받아야 했던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한 곳만 주거래 보증기관으로 정해 보증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올 2월 이후 양 기관이 이관한 업체수를 8월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코딧이 기보로 전달한 기업수는 1579개이며 기보가 코딧으로 이전한 기업수는 527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 관계자는 “양 기관이 맡고 있는 업무영역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복보증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주거래 보증기관제도를 손질했다”면서 “이에 따라 보증기관 및 중소기업의 업무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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