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연장(自然葬) 도입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28 16:28

수정 2014.11.05 11:38


화장한 유골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방법인 자연장(自然葬)이 정식으로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과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국토잠식과 환경훼손 등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장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연장은 최근들어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방식이나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제 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자연장지에는 사망자와유족 등을 기록한 표식 외에 비석이나 상석 등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자연장지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면적이 100㎡ 미만인 자연장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노인수발보험의 도입에 대비, 노인복지시설의 확대개편과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양로·요양시설 등과 같은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 구분을 없애고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노인수발보험에서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치매노인 등 보호시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미신고시설 운영자에게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실종노인 보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신고시설에 출입·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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