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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펀드-태광그룹 결국 법정공방

일명 장하성펀드와 태광그룹측이 ‘주주명부 열람’을 놓고 결국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는 28일 대한화섬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하성펀드측은 “지난 4일부터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대한화섬의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지난 27일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더이상 대한화섬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법적 절차를 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측은 “누차 강조했지만 주주명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다”며 “지난 21일·26일 두 번에 걸쳐 서신을 보내 존 리가 대표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또는 소명자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펀드측은 “대한화섬이 정당한 주주의 주주명부열람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상법 위반으로 벌칙(과태료)을 받아야 하는 불법행위”라며 “특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이미 7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매집하고 있어 주식분포요건 미달에 의한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주주명부열람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모든 소액주주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화섬이 법원의 결정까지 펀드의 주주명부열람을 거부할 경우 회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소액주주를 위협하고 있는 대한화섬 경영진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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