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무늬만 방판’ 조심하세요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1 15:52

수정 2014.11.05 11:34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이른바 ‘무늬만 방문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광고를 실시한다.

양 공제조합은 서울(1, 3호선) 및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지하철에서 ‘불법 다단계는 투자수익을 운운하지만 적법한 다단계는 좋은 제품을 약속합니다’(사진)라는 지하철 광고를 내보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하철 광고는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불법 행위 유형과 공제조합에서 실시되고 있는 불법업체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무늬만 방문판매’는 법률적으로 방문판매로 신고한 뒤 사실상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소비자 패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미등록 불법 업체이며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아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와 구분된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지하철 광고는 대국민 캠페인으로서 다단계판매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불법업체와 합법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또한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보상제도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국민 캠페인의 효과를 고취시키기 위해 지하철 광고와 함께 전단지를 회원사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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