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특판조합,의결권 제한 만장일치 통과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1 15:54

수정 2014.11.05 11:34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조휘갑)은 지난달 27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정개개정 주요 내용은 ▲의결권 행사의 제한 ▲공제거래 중지 중 피선거권과 의결권의 정지 등이다.

총출자좌수에 대한 의결권은 5%까지는 100%, 5%초과 10%까지는 20%, 10%초과 15%까지는 10%, 15%초과 20%까지는 5%, 20% 초과 시는 부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공제거래중지 중에는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정지되는 것으로 개정됐으며 의결권을 다른 조합사에게 위임할 수 없고 그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이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한국유통학회을 통해 ‘다단계판매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판조합은 조합사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업무를 사실상 위탁 대행하는 전자지불결제대행사(PG)를 설립에 대한 기초작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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