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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도 우회상장 규제 강화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1 16:35

수정 2014.11.05 11:34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규제 강화에 이어 코스피시장 상장사의 우회상장도 규제가 강화된다.

2일부터 신규 상장요건에 미달한 비상장 기업이 우회상장할 경우 상장 완료 시점에 상장폐지되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우회상장 요건을 갖추더라도 ‘뒷문 상장’ 기업은 2년 동안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전산시스템에 표시된다.

1일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우회상장 기업 관리 강화를 위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코스닥시장 규제로 코스피 우회상장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주식차익을 노린 불건전한 비상장기업의 코스피시장 입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권이 변동되는 우회상장의 경우 비상장기업에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와프, 영업양수와 연계한 제3자 배정증자를 통한 경영권 변동은 일단 감시 대상이 된다.
즉, 우회상장을 통해 비상장기업 최대주주 등이 코스피기업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이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비상장기업 최대주주가 코스피기업의 최대주주가 된 후 6개월 이내에 우회상장을 하는 경우도 신규상장에 준하는 심사를 받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우회상장 테마에 의한 주가 급등락을 방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효과가 기대되고 코스피시장으로 몰렸던 우회상장이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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