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출총제 완화법안 제출 잇따라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1 17:39

수정 2014.11.05 11:34



폐지 논란을 겪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법안들이 여야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출총제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지방에 투자할 경우 출총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지방투자활성화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또 10만∼30만평의 지방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방 땅값 급등에 따른 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도 담고 있다.

권의원측은 “지방의 경우 출총제로 신규사업을 폐지하는 사례가 많고 외국기업과의 합작에도 걸림돌이 된다”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출총제 적용은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의원측은 이어 “지방과 수도권이 공생하는 방법의 하나로 지방투자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있는 중이며 11월 쯤 공청회 등을 거쳐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 발의로 지난달 29일 건교위를 통과한 기업도시법특별법 개정안 역시 출총제 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담기업 출자금 전액에 대해 출총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다.
현재는 기반시설 비용만 출총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당 건교위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 투자해야 기업도시가 활성화되는데 현실적으로 대기업 말고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있는 곳이 없다”며 “기업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출총제 적용 제외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기업도시 개발자체가 완료되면 회사 자체가 없어져 투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기업 확장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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