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산세 잘못 부과, 공무원은 지방세 체납…서울시 감사결과 발표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2 16:51

수정 2014.11.05 11:32



서울시가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및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를 최소 500억원 이상 잘못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와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이 총 6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2일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5개 중앙 부·청 38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펼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신정완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의 과다.과소 부과,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 등 법령위반(최소 500억원 이상)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허가 및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 건설·도시계획분야 법령위반, ▲사회복지법인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부실 ▲개발제한구역내 사전환경성검토 미이행 등 복지·환경분야 법령위반 ▲백화점 소방·방화시설관리 부실 등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와 구청공무원 3100여명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6억원가량의 지방세를 체납해 공직자로서의 도리까지 저버렸다는 지적도 받았다.


신감사관은 “정부가 7년 만에 벌인 감사를 협조적으로 받았다면 시민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감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제재를 가할 것이며 종합적인 감사결과는 12월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트집잡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방세 및 재산세 징수는 토지 및 건축물 신고 시기, 사망자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업무 절차상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등 오류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무슨 도덕적 결함이 있는 양 몰아붙이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도덕성 시비에 대해서도 지난 4년동안 우발적으로 일어난 공무원들의 실수를 무슨 커다란 범죄인양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십명이 마음먹고 뒤진 결과가 고작 이 정도냐”고 반문하며 “대부분 시스템 문제로 행자부와 함께 해결할 부분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정식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할 때 함께 논리적인 반박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와 서울시 간의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dikim@fnnews.com김두일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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