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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재산가가 생활보장 수급자?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2 18:47

수정 2014.11.05 11:31

수억원의 재산이 있는 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2000여만원의 생계비를 지급받는 등 생계비 부정수급자들이 대거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남도 고성군 등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수급자 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정 수급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고성군에 사는 A씨는 토지 등 보유 재산이 1억1500만원나 됐지만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00만원의 생계비를 타갔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사는 B씨는 토지를 포함해 2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도 지난해 10월과 11월에 65만원의 생계비를 받았다.

감사원은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보유 재산에서 토지를 누락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해 수급자로 잘못 선정하는 등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3개 가구에 생계비 7100만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A씨 등 15명에 대해 생계비 수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C씨 등 8명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조정하도록조치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파악과 관리를 부실하게 해 생계비를 과다 지급한 경우도 있다.

경상북도 경산시와 대구시 동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많아 수급자격이 없는 102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생계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127개 가구에 생계비를 연간 3억8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경산시와 고성군, 동구의 경우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자나 모자 세대 등 23개 가구를 47개 가구로분리해 생계비를 연간 2550만원 더 지급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면 1개 가구로 결정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조사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또 군에 입대한 수급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한 경우도 많다.

서울시 신월6동 등 53개 동은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군에 입대한 64명을 가구원에 포함시켜 지난해 11월까지 생계급여를 5850만원을 더 지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국회의 문제제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출입국 횟수가 많은 수급자를 조사한 결과 해외 보따리 무역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숨기고 생계비를 부정 수급한 6000여 가구가 적발됐다.

또 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최저생계비가 불합리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저생계비의 구성항목 가운데 최저주거비를 계측할 때 대도시와 농어촌 등 거주지역과 전·월세 등 주거유형에 따라 차등 산정하지 않고 중소도시와 전세만을 기준으로 해 모두 같게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비가 농어촌지역은 과다하게 산정되고 대도시지역은 너무 적게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4년 12월 현재 수급자는 75만여 가구, 142만여 명으로 총인구 4864만여명의 2.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결과를 보면 2003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국민은 전 국민의 12.1%인 578만 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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