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심사 업체별 차등화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2 17:32

수정 2014.11.05 11:31



수입업체의 관세 탈루 여부에 대한 심사가 업체별로 차등화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2일 “수입업체 심사대상을 법규준수도, 산업별·품목별·거래형태별 위험도 등으로 세분화해 선정할 것”이라며 “현장심사의 경우에는 수입위험도와 수입 규모에 따라 심사형태를 구분하고 심사인원과 기간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간편·일반·중점심사 등으로 나눠 현장심사가 이뤄지며 수입위험도가 동일업종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적용되는 간편심사에는 심사인원은 2명, 심사기간은 2∼3일로 제한된다.


또 수입 위험도가 동일업종 평균에 가까운 업체에 적용하는 일반심사는 심사인원 3∼4명, 심사기간 4∼6일로 한다. 아울러 수입위험도가 높은 중점심사에는 심사인원은 5∼7명, 심사기간도 7∼10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심사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소명을 하면 관세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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