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공기업 “방만경영 개선” 선언은 했지만…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2 18:30

수정 2014.11.05 11:31



한국은행 및 금융공기업들이 일제히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영개선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특히 방만한 업무 운용과 조직관리는 순차적으로 고쳐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국책은행들은 주요 자회사를 매각할 뜻이 없음을 밝히거나 감사원이 이미 개선된 사항을 지적했다며 개선보다는 해명에 주력하기도 했다.

■금융공기업 일제히 조직 축소 선언

2일 한은 및 주요 금융공기업들은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 중 조직 및 복리후생 등 일부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감사결과 일부 직원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은 점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역본부 및 지점 정비방안, 경비·운전 등 단순업무에 외부 인력 활용 확대, 직급별 인력수요 재점검 및 상위직급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여유공간 임대 방안, 복리후생 개선 방안 등을 즉시 마련하고 여기서 마련된 각종 방안을 중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예보는 지난 2002년말 755명의 직원에서 올 9월말 현재 641명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중장기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현재 외부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임직원의 성과 보상의 연계를 위해 올해 10월 중 경영진에 대한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해 합리적 조직운영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코는 해외사업부와 부동산사업부 등 사업실적이 미미하거나결손이 나는 신사업에 대해서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팀을 통폐합하고 상위직 인력을 감축해 지난해 말 기준 179개팀을 오는 2008년까지 156개팀으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2010년까지 상위직 20% 감축, 지방대학 졸업생 채용 쿼터제 도입, 외부인사 경영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과다한 성과급 지급 문제는 향후 경영평가시 영업이익 기준으로 평가,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며 계약관련 규정 운용 및 수의계약체결 등 부적정 관련 문제는 계약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 또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단순업무 외부용역업체 위탁방안과 연월차 휴가제도 등 복리후생제도의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의 등을 통해 시간을 두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회사 매각 등 일부 지적사항은 불만

그러나 자회사 매각 등 일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책은행들이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감사원이 매각을 권고한 5개의 자회사 중 KDB파트너스와 한국인프라자산운용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에 대해서는 당장 매각할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보험공사와 업무 영역상의 문제점이 제기된 대외지급보증 업무와 관련해 수출보험공사와 정기적인 업무협의체제를 구축해서 상품 차별화 등을 통해 기능상의 상호 보완성을 높이고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은행권 전체에서 중소기업대출 점유비율이 지난 2004년 16.46%에서 올 8월 말에는 19.40%로 확대,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 가계대출 급증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포함됐지만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68%로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상의 취급가능 한도인 30%와 비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뚜렷한 조달수단이 미흡한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저리, 양질의 중소기업 대출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보는 예금보험기금 관리가 부적정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오는 2007년 하반기까지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해 문제의 소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회수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올 3월 서울보증보험의 유상감자를 통해 5456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면서 “당기순이익 발생 범위내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미 올해 초부터 모기지론 차입자 주택보유사실을 정기적으로 확인, 대출약정서에 1가구 2주택 확인시 대출금 강제 회수를 규정했으며 자산건전성 분류 세칙을 개정하고 경매진행 중인 채권을 고정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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