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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종류주식 다양화’ 규정 수정돼야”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3 15:48

수정 2014.11.05 11:31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법무부의 상법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지난 7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상법 개정시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규정을 추가하고,이사의 충성의무(duty of loyalty) 위반에 대해서는 이사의 책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 입법예고안이 여전히 이중대표소송의 범위를 상법상의 ‘모자회사관계’로만 한정하고,자본조달보다는 경영권 방어 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농후한 ‘종류주식의 다양화’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측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 사례처럼,‘회사기회의 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을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를 2세에게 대물림하는 행위가 만연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회사기회의 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이번 개정안은 당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대측은 그러나 “법무부 입법예고안이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의 적용범위를 ‘등기이사’로만 한정함으로써, 등기이사가 아닌 지배주주 일가 또는 그들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이용한 거래의 규제에서 여전히 심각한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개정안은,(회사기회의 유용 금지와 더불어 이사의 충성의무의 또 다른 한 축을 구성하는) 이사의 자기거래(self-dealing) 규제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등기이사(집행임원 포함)뿐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그들이 지배하는 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완전히 균형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연대측은 “자기거래 규제는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는 등기이사로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 따라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의 적용 대상을 최소한 자기거래 규제와 동일한 범위로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측은 또 “입법예고안은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를 신설했지만 위반시 회사나 주주에 의한 구제수단(즉 회사의 개입권과 주주대표소송의 적용 여부 등)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아 자칫 실효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면서 “따라서, 자기거래 규제와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거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 위반시 회사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구제수단 역시 더욱 더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대는 “입법예고안이 이사의 책임감면에 있어 충성의무의 위반(자거거래, 회사기회의 유용 등)을 배제하기로 한 것은 지난 7월 공청회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이사의 책임감면 폭이 너무 넓고(1년간 보수액의 6배 초과 금액 감면 가능), 책임감면의 결정을 주총이 아닌 이사회의 권한으로 설정한 점은 문제가 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특히 “입법예고안이 7월 공청회안처럼 이중대표소송의 대상 범위를 여전히 상법상의 모자회사관계로만 한정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입법예고안처럼 50% 초과 지분율의 모자회사 기준으로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할 경우 소제기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35개 기업집단의 668개 비상장사중 242개사(36.23%)에 불과해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또 법무부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가 없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로 이중대표소송의 확대를 주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중뿐만 아니라 다중대표소송도 단독주주권(단 한주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제기 가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법무부와 국회는 성문입법 사례가 없다는 지극히 형식적인 논리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가 만연돼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중대표소송의 요건을 완화하고 다중대표소송도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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