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공기관 임원선임 위원회 노동계인사 참여 검토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3 16:37

수정 2014.11.05 11:30


정부가 공공기관 임원 후보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이는 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노동계의 공기업 인사에 대한 입김이 더욱 거세져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적지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예산처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연내에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처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운영법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기관장, 비상임이사, 감사,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감사는 임원추천위 심사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는 공공기관 전반을 관장하는 조직으로 정부 인사와 각계의 민간인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인이 절반을 넘어야 한다.

그동안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과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등은 운영위에 노동계 인사를 참여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현재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인사가 1명씩 참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획처가 제출한 법률안을 놓고 좀 더 깊은 고민을 거쳐 보다 완벽한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안상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최근 열린우리당 주최 공청회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인물 1명을 참여시키는 방식인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 “이 법률안 시행령 작업을 하면서 좀 더 깊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 14개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감사 후보 등을 심의하는 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기획처 장관과 관련부처 차관 5명, 민간인사 5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민간위원의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가운데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설정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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