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코딧)은 2일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자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금 및 브릿지론 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딧은 운용자금 보증 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맺은 협약에 재정 지원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사업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부 및 지자체 등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에 재정지원 내용이 명시된 기업, 금융기관 등이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보증을 지원해왔다.
아울러 브릿지론 보증 대상에 부가세 환급금, 환차손 보전금, 민원처리 보상금 등도 추가된다. 브릿지론 보증은 건설보조금, 토지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민간 투자 사업자가 우선 보증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나중에 건설보조금 등을 받아 보증을 해지하는 제도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