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재계 “상법개정안 세계적 추세 역행”

박찬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3 17:41

수정 2014.11.05 11:30


재계가 법무부의 상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독소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재계는 ‘회사 기회의 유용금지’ 입법예고는 기업을 벼랑으로 모는 최악의 규정이며 황금주(Golden Share) 도입 무산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외면한 처사로 보고 조직적 대응의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3일 이중대표소송제 및 집행임원제 도입을 비롯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최저자본금 폐지와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등을 담은 ‘상법(회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상법상 회사 내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주대표 소송을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자회사로 확대해 모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대표 소송을 인정한 이중대표 소송제가 도입된다.

또 단 한 주만으로도 인수합병(M&A) 등을 방어할 수 있는 ‘황금주’ 도입 등 인위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은 도입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유용,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회사 기회의 유용금지 규정’이 도입됐고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회사와의 거래 대상을 현행 이사에서 이사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들의 개인회사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 부담과 경영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반면, 기업이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위해 필요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은 이뤄지지 않아 향후 기업 활동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재계가 그동안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온 ‘이중대표소송’과 ‘집행임원제도’가 입법예고안에 고스란히 담긴 것은 차치하고라도, 상법개정 논의 단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회사 기회 유용금지’가 새로 추가되는 등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다는 것이 재계측 주장이다.

‘회사 기회 유용금지’는 특히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온 제도로, 시민단체들은 현대차그룹과 태광그룹 등을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세계적 입법 추세에 역행하고 기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법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pch7850@fnnews.com 박찬흥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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