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명예기자]인터넷 유료정보서비스 피해 10배 급증

송계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4 13:51

수정 2014.11.05 11:29

인터넷을 통한 음악, 영화 등 유료 컨텐츠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총 220건으로 전년 동기(21건) 대비 947.6% 증가했다.

이는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업체가 경품제공 이벤트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키거나 무료회원에 가입시킨 후 동의없이 유료회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5명중 4명은 결제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무료통화권 당첨 등의 이벤트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들은 경품에 현혹되어 휴대폰으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회원으로 가입, 휴대폰 회비결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다음으로 3일, 7일 또는 한달 동안 무료라고 광고해 회원에 가입하게 한 뒤 무료 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유료회원으로 자동 전환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정보통신팀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은 사용자의 신분 확인이 쉬워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대부분이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가 결제 단계가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신분 확인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품질 관련 불만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현재 인터텟 컨텐츠에 대한 품질 관련 피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에 근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법이나 규정은 온라인상에서 일반상거래 중심이거나 인터넷 컨텐츠 중에서도 온라인 학습서비스 등의 성격을 감안한 규정이기 때문에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정보량이 한정된 음악, 영화 등의 정보제공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송승환기자(고려대) kangjincount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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