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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화물 철도 서비스요금 자율화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4 15:11

수정 2014.11.05 11:28



KTX의 특실요금과 침대객실 이용요금 등 철도 여객 서비스 요금이 자율화된다. 또 화물 하치장 사용요금 등 화물수송 철도 서비스요금도 자율화될 예정이어서 철도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현재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철도 운임요금 종류가 80가지나 돼 철도사업자의 경영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여객 기본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객운임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유지하고 그 밖의 서비스요금과 화물에 대한 운임·요금은 자율화하기로 했다.

여객서비스요금은 특실 이용료나 침대객실 이용료, 환영식 등을 위한 철도역사 입장요금 등 본래의 운임요금 외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KTX 특실요금은 여객운임료에 서비스요금(운임료의 40%) 등이 포함돼 부과되고 있다.

화물 서비스 요금도 자율화된다.
화물 서비스 요금은 화물 하치장 사용료나 화차 대여료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KTX 특실요금 등 관련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열차수송이 많은 광물 생산 업체들은 운임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행연도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특실 이용자 등이 많지 않아 실제 고객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화물 운송 역시 전체 교통수단에서 철도가 담당하는 비중이 6.6%에 불과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대상 자녀도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월 4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수당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1년까지만 지급하고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종전과 같이 1년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또 군내 금전비리사고 예방 등 부정부패 근절 차원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징계 또는 해임되는 군인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액의 25%를 삭감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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