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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전면개편

윤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8 16:56

수정 2014.11.05 11:27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8일 현금성결제 확대, 대금지급보증 강화 등 제도개선과 서면실태조사·업종별 현장조사 등에 따른 외형개선에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하도급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 작업을 통해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와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중견·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별, 규제하는 등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는 기업들에 인센티브 부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법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지난 8월말 변호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 11인과 공정위 직원 20인 등 총 31명으로 구성된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토론회을 개최한 바 있다.


공정위는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장단기 과제에 대한 하도급법 개정작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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