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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장·변호사등 중점관리,부가세 탈루 원천봉쇄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9 08:36

수정 2014.11.05 11:26

사행성 게임장과 대형 음식점 등 현금 수입업종, 변호사업 등 전문직종, 골프연습장·예식장 등 시설서비스업 등 2000여명은 이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신고 때 국세청의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즉각 세무조사에 나선다.

또 변호사들은 착수금·성공보수·실비변상 등만을 적던 수입명세서에 사무보수까지 상세하게 적어내야 하며 주차장 운영업과 자동차견인업도 지난 7월부터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면세사업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은 모두 84만8000명으로 이중 법인사업자가 42만3000명, 개인사업자가 42만5000명이다. 또한 예정고시대상자는 136만7000명으로 신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이는 지난 1기 때보다 신고대상자는 16만명(법인사업자 1만3000명 증가, 개인사업자는 17만3000명 감소) 줄어든 것이다.

중점 관리대상자는 사행성 게임장을 비롯해 대형 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 수입업소, 변호사업 등 전문직종, 부동산 매매·임대 신축판매 등 부동산 관련업, 골프연습장·예식장 등 시설서비스업을 하면서 세금 탈루 가능성이 큰 자영업법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점관리업체들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및 세원관리 내용을 종합분석해 문제점을 개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신고 뒤에는 문제점 안내 내용이 신고에 반영됐는지를 검증,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자료상(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자), 폐업자 등과의 거래자에 대해서도 집중분석을 실시, 현장검증을 벌여 부당공제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예정이며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매, 알선, 중개한 사람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부가세 부정환급 1만1355건을 적발,1695억원을 추징했으며 상반기에만 허위세금 계산서를 매매하거나 알선한 11명을 긴급체포하고 1068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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