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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규제산업 불공정행위 조사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9 08:41

수정 2014.11.05 11:26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보건의료분야를 시작으로 대규모 실태파악 및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이달부터 보건의료, 에너지, 방송, 금융, 통신, 물류·운송 등 전통적인 규제산업들 가운데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분야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 및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만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우선 이 분야에 대해 10월 중순쯤 대규모 실태조사를 벌여 현장에서 문제점을 확인한 뒤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보건의료, 에너지, 방송, 금융, 통신 등 규제산업분야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을 분석해 산업분야별로 규제당국과 별도로 시장지배력 남용, 카르텔(담합),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개선대책 마련을 추진해왔으나 실질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는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에서 전담해 실시하며 향후 조사범위가 확대될 경우 시장감시본부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가 의사, 약사, 한의사를 비롯해 제약회사와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규제당국인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실질적인 경쟁질서 확립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 “객관적인 제3자로서 공정위가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한 경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규제당국이 규제개선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다른 규제산업분야들에 대해서도 자료분석이 끝나는대로 현장 실태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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