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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출 금융사 인센티브 추진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9 08:52

수정 2014.11.05 11:26

부동산 등 물적 담보 없이 기술력만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과 공급중단 유예가 확대되는 등 에너지 복지가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릴 산업자원위원회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한다고 8일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평가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 기술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담보가 없더라도 기술, 사업성 등 기업의 미래 가치만으로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창업 3년 미만의 사업화 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자금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사업개발’(R&BD) 프로그램을 금융기관의 투·융자와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BD 프로그램은 기술보유자와 전문경영인이 합작한 창업기업에 대해 자금 및 경영기법을 지원,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산자부는 또 에너지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과 규모를 지난해 8178개, 19억원에서 올해 9700개, 22억원으로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중단 유예대상 가구와 규모도 지난해 5905가구, 8억6000만원에서 올해 6800가구, 9억8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에너지재단을 다음달에 공식 출범시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 안전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최고의 에너지정책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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