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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조회만 했을 뿐인데…”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9 11:18

수정 2014.11.05 11:25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자신도 모르게 ‘신용정보 과다조회자’로 분류돼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돼 대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은 물론 은행 등의 제1금융권에서 신용정보를 자주 조회하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그 기록이 남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다.

김 의원은 “좀더 좋은 대출조건에서 대출받기 위해 여러 금융사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신용도를 조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돼 대출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신용등급까지 떨어지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들은 대출과 카드를 발급할 때 금융사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은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 외부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자료를 적용해 대출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신평은 개인고객이 금융권에서 ‘최근 6개월 내 5회 이상’의 신용조회를 했을 경우 ‘신용정보 과다조회자’로 분류해 신용등급을 하향시키고 있으며, 한신정도 개인고객이 대부업체,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1개월 내 3회 이상 조회’시 신용등급을 낮추고 백화점 카드와 신용카드의 과다개설시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

시중 은행들도 신용정보 조회 수를 신용등급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체계는 1등급에서 15등급으로 이뤄져 있으며, 신용정보 과다조회, 저축은행 조회건수, 대출관련 총조회건수, 대부업계 총조회건수에 따라 신용등급이 조정되고 있다.

하나은행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총 배점에서 외부신용정보사의 대출, 할부,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건수가 4건 이하인 경우 5점이 부여되고, 5건 이상인 경우는 0점이 부여되고 있어 과다 신용정보 조회자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도 외부신용평가사에 기록돼 있는 개인 신용정보조회 건수가 고객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신용정보사와 금융사의 불합리한 신용등급 조정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용위험관리 기능에 개입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사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신용정보 조회 횟수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에 신용정보를 자주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명기토록 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용등급 조회 수만으로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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