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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즉시 공통=정부, 판교 분양권 전매 단속.. 분양권전매 꿈도 꾸지마


정부가 지난 4월과 8월 분양을 마친 판교신도시에 대해 불법 분양권 전매단속에 착수한다.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8월 분양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인 12일부터 기존 판교종합상황실을 투기단속 조직으로 개편,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분당지역 일대에서의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또 정부는 국세청과 협조해 당첨자 등에 대한 자금 출처를 분석하는 등 투기대책도 병행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판교 분양면적 33평 이하 주택은 10년 동안,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분양면적 33평 초과 주택은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연립주택도 5년간 전매가 안된다. 분양권이나 주택을 불법 전매하거나 이의 불법 전매를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전매자는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된다.

이들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는 신고포상금제도 실시된다. 불법거래를 알선하거나 떳다방을 운영한 부동산중개업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판교 8월 당첨자는 12일 0시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와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 조.석간 7개 경제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12일 10시부터 1주일간 당첨자에게 공개되고 이후 일반인도 관람이 가능하다. 당첨자의 계약일은 분양주택의 경우 11월 13∼28일, 임대는 이달 18∼20일이다./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