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 문제 근절 힘들어”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9 15:36

수정 2014.11.05 11:25


내년부터 전면시행을 앞둔 고용허가제로는 외국인 근로자 송출 비리및 불법체류 문제를 근절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력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선진화국민회의 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근절은 단속만으로는 안된다”며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도 이전의 산업연수생제 때와 같은 송출을 둘러싼 커미션 착취구조가 먹이사슬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고용허가제가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산업연수생제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답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고용허가제 개선책으로 서목사는 고용허가제를 방문취업제로 전환, 한국대학에 입학한 외국 유학생의 부모에 노동 허가 등을 실시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의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방문취업제는 재외동포는 가능하나, 다른 외국인의 경우는 국가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외국인 유학생 부모의 국내 취업에 대해선 “학업기간이 4∼6년이 경과하면 국적을 자연히 취득하게 된다.
재외동포는 국내 정주화에 따른 큰 문제가 없기에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김헌수 고용정책심의관도 방문취업제와 관련, “재외동포에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건설업 등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가 우려되는 업종에는 무분별한 외국인력 사용을 지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발제자로 나선 정정훈 변호사는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대행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건설협회,농협·수협중앙회 등을 지정한 것과 관련, “인권침해,송출비리 책임주체인 산업연수제 연수추천단체들을 지정한 것은 제2의 산업연수생제화하는 것이며, 공적관리라는 고용허가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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