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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거래 내년 2월부터 못한다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9 17:16

수정 2014.11.05 11:24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미수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미수금을 발생시킨 투자자에 대해 1개월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는 이른바 ‘동결계좌(frozen account)’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신 미수거래 규제에 따른 투자자 혼란 및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거래가 활성화된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미수거래 개선방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거래소는 업무규정개정 등을 거쳐 예정에 맞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투자자가 당일(T) 매수한 주식을 매매거래 이튿날(T+1)이나 결제일(T+2)에 매도해 결제포지션을 해소한 경우에도 결제일에 결제대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동결계좌로 처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40만원을 증거금으로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가 그 다음날(T+1) 주식을 처분했을 경우 매도대금은 미수거래 결제일 이튿날(T+3)에 입금되는데 이 경우에도 동결계좌로 처리해 한달 간 미수거래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즉 해당 투자자는 미수거래 결제일(T+2)에 미수액 60만원을 별도로 입금해야 동결계좌 처리를 피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미수거래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미수계좌에 대해 3개월 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수거래 규제에 따른 투자자 혼란 및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동결계좌 도입에 앞서 신용거래 활성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매수 때 고객의 결제예정대금이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신용거래의 연속 재매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매도대금이 완전히 결제된 이후에만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연속 재매매가 불가능하다.


또 증권사들의 자기발행 주식에 대한 신용거래 금지조항을 삭제해 투자자들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 주식에 대해서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신용계좌 설정보증금(100만원)도 신용매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2월 동결계좌제도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동결계좌제도가 시행되면 고질적인 단기 미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불건전한 거래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수거래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증권사의 전산 시스템 변경과 규정 개정 때문에 (동결계좌제도) 시행 일정을 확정짓기가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2월 초에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라며 “미수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단기적으로 거래위축이 불가피하겠지만 신용거래제도 규제 완화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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