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불법 목적으로 개통된 타인 명의 휴대폰(일명 대포폰)을 활용한 사기·불법 스팸 등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을 경찰청 및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대리점 등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직접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사전에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는 모바일 세이퍼(M-safer)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통사가 유령 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입 회선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대포폰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업자들이 축적하여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포폰의 대량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포털들이 인터넷의 대포폰 판매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사이트(블로그 및 카페 등)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 적발된 대포폰 이용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이통3사 간 대포폰 신고처리 핫라인을 운영해 신고접수된 대포폰 사례들에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포폰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신설된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한 후 유통돼 범죄 등에 활용되는 휴대폰으로 대포통장, 대포차 등과 함께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지만 사법당국이 추적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왔다.
이 가운데에는 사기범들이 온라인 경매사이트에 물건을 헐값으로 올려 놓은 후 구매희망자와 대포폰으로 통화하면서 직접거래를 유도해 대포통장에 입금케 한 후 도망간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대포폰은 불법스팸 처벌 회피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대량요금을 발생시킨 후 잠적하여 통신요금체납 등 문제도 야기해 왔다.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통화만을 통해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사기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과 현재 대포폰 피해자들이 운영중인 대포폰 피해신고사이트 (www.nocheat.co.kr, www.thecheat.co.kr)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주의를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는 연간 1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hkim@fnnews.com 김병호 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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