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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로 등급하락’ 피해 없앤다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0 08:52

수정 2014.11.05 11:23

금융권 대출시 신용정보 조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피해를 방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제2, 3금융권에서 대출관련 상품 조회 횟수에 따라 신용등급을 낮추는 관행이 금융소비자 선택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금융감독당국에 항의성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라는 점도 한몫 하고 있다.

정치권은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신용등급을 낮추는 것에 대해 금융권의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 자율적인 리스크관리 방식에 대해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9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사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신용정보 조회 횟수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면서 "오는 11월께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조회수만으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정치권의 이같은 신용등급 조정 관련 법개정에 대해 공감하고 신용등급 조회수만으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은 물론, 은행 등의 제1금융권에서 신용정보를 자주 조회하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그 기록이 남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금융사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에 신용평가자료를 제공하는 한신평은 개인고객이 금융권에서 '최근 6개월 내 5회 이상'의 신용조회를 했을 경우 '신용정보 과다조회자'로 분류해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고 시중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신용정보 과다조회, 저축은행 조회건수, 대출관련 총조회건수, 대부업계 총조회건수 등에 따라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grammi@fnnews.com 안만호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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