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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한진 등 컨네이너운송료 담합 적발

윤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0 13:37

수정 2014.11.05 11:22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통운, 한진 등 12개 컨테이너야드(CY)보유 컨테이너 육상운송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오는 11일 부산에서 지방순회심판(전원회의)을 열어 컨테이너 육상운송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담합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는 대한통운 외에 한진, 동방, 세방, 국보, 국제통운, 동부건설, 삼익물류, 양양운수, 천경, 천일정기자동화물자동차, ㈜케이씨티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지방순회심판에서는 ㈜대한리츠 등 일부주택건설업체의 분양관련 부당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진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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