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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의료급여 수급 365일 넘는 환자 주치의·지정병원 지정

이종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1 08:42

수정 2014.11.05 11:19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주치의를 정하거나 지정병원을 정해 치료를 받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의료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제가 도입돼 정부의 무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제도혁신 국민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치의제와 지정병원제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연간 급여일수가 예컨대 365일을 초과하거나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을 가진 수급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이며 1종은 진료비 전액을 면제받고 2종은 입원 시 진료비의 15%를 부담하는 등 극히 소액만 부담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한 의료급여 환자의 총진료비는 13억9500만원이나 됐으며 어떤 수급자는 하루 최대 27번 병원을 찾는 등 연간 2287번 병원을 찾았다.


연간 급여일수(진료일수+투약일수)가 365일을 넘는 수급자는 총 38만5000명으로 이 중 1100일 이상이 2만5000명, 5000일 이상이 19명으로 집계됐다.


파스의 경우 2만7000명이 500장 이상을 받아갔고 최대 1만3699장을 받아간 수급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의료남용으로 의료급여 총지급액은 해마다 20% 안팎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올해에는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유장관은 추산했다.


이에 따라 유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1종 수급자에게 10% 미만으로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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