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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보상방식 내년 상반기 도입

이종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1 09:07

수정 2014.11.05 11:19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해 민간 땅을 수용할 때는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현금과 채권 외에 현물(토지)로도 보상하는 환지방식이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또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소유 건축물을 일부 편입할 경우 잔여 건축물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잔여 건축물을 전면 매수하는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과도한 현금 보상과 이에 따른 주변 땅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환지보상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환지 지급의 근거와 방식 등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께 법률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이를 적용하려면 해당 법률의 개정도 필요해 실제 시행시기는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법에 환지보상방식이 도입되면 토지 소유자는 희망에 따라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주택, 상가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지보상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촉진법상 이주자 택지 등에 일부 적용되고 있으나 보상에 관한 기본법인 토지보상법에는 규정되지 않아 다른 공익사업까지 확대되지 못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토지보상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보상 대상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하고 잔여건축물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가 대지나 상업용 건물이 아닌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같은 환지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은 적지만 일단 수용을 당하는 사람에게 여러 옵션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정부 들어 3년(2003∼2005년)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금은 총 37조5469억원으로 국민의 정부 5년 간의 보상금 29조7222억원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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