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중대 산재사고 즉시 신고해야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1 13:52

수정 2014.11.05 11:19


내년 1월부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지난달에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 등을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의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 지금까지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보고해야했으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면서 “이는신속한 현장조사와 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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