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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위반 693곳 적발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1 14:58

수정 2014.11.05 11:18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특별대책 기간인 9월4일∼이달 4일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69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국산과 중국산 제품을 섞어 국산 한과세트로 판매하려던 충북 옥천군 P식품, 태국산 타피오카 전분으로 감자송편을 만들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한 충북 청원군 C식품, 수입쌀로 만든 떡 5억원어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 광주 광산구 O떡집 등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주 324명은 형사입건됐다.

또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369곳의 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됐다.


한편, 농관원은 냉동고추와 마늘, 생강 등 김장용 양념류와 원산지 위반이 잦은 돼지고기, 쇠고기 등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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