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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2차 당첨자가 챙겨야할 것들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1 16:49

수정 2014.11.05 11:17



지난 8월 말∼9월 초 청약접수한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2차분양 당첨자 명단이 11일 최종 확정돼 12일 0시를 기해 발표됐다.

수도권에서 총 15만5805명이 청약에 참여한 이번 분양에서 평균 23.1대 1(중대형 채권상한액 감안)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6780명이 판교 입성의 행운을 잡게 됐다.

하지만 당첨자들은 들뜬 마음은 가라앉히고 계약 때까지의 절차를 충분히 숙지,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당첨의 행운을 안았더라도 수억원의 계약금 준비와 부족자금의 대출, 채권매입 등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첨자 발표 후 계약 때까지의 일정과 준비사항을 알아본다.

■12일부터 당첨자에 실물 모델하우스 공개

그동안 인터넷 등을 통한 동영상으로만 구경할 수 있었던 판교신도시 아파트의 실물 모델하우스가 12일 오전 10시부터 1주일간 당첨자에게 한해 공개된다.
이후에는 일반인도 볼 수 있다.

모델하우스 관람을 위해 당첨자는 본인 확인 증표를 지참해야 한다. 주공 분양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분당선 전철 3번 출구에 있는 모델하우스, 민간턴키 분양분은 판교신도시 F10-1블록에 마련된 모델하우스를 각각 찾아가면 된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업체별로 채권매입 절차와 계약일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므로 주의깊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

■계약 앞서 당첨자격 증명과 채권 매입해야

금융결제원 등 당국의 당첨자 조사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통보받았다면 당첨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 받은 경우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적격자임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4월 중소형 아파트 분양에서는 100여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됐지만 이들 중 70% 이상이 소명을 통해 구제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당첨자는 계약에 앞서 반드시 자신이 써낸 채권매입신청액 만큼의 채권을 매입을 해야 한다. 다만 당첨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1억원 및 1억원 초과분의 50%를 계약전, 나머지는 입주때)해 매입할 수 있다. 채권은 11월8일부터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사면 된다. 판교 44평형의 경우 채권손실액은 2억3399만원. 이 중 할인율을 적용해 최소 금액을 납입할 경우 초기채권매입액은 1억362만원 정도다. 현재 할인율은 38.73%로 예상되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11월 초 확정된다.

■당첨자 계약은 블록별로 11월13일부터 시작

계약은 블록별로 해당 기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된다. 중대형은 11월13일부터 28일까지, 중소형은 11월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민간임대는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중대형의 경우 △A2-2, A8-1블록은 11월13∼15일 △A20-1, B3-1, B6-1블록은 11월16∼20일 △A21-1블록은 11월13∼15일 △A27-1, A7-2블록은 11월16∼20일 △A13-1, B2-1블록은 11월21∼23일 △A9-1, A9-2, A10-1, B4-1블록은 11월24∼28일까지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 사이에 해당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중소형은 △A19-1, A20-1, A21-2블록은 11월21∼23일까지 △A6-1, A9-1, A9-2블록은 11월24∼28일까지다. 계약시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청약할 때 내지 않았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족자금 3자에게 빌릴 땐 소명자료 꼭 준비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는 채권을 매입상한까지 썼다면 초기 부담금은 38∼39평형이 1억5000만원선, 43∼47평형은 2억1000만∼2억2000만원, 50평형대는 2억5000만∼2억6000만원 정도다.

계약금 충당과 4∼5개월 뒤부터 납부할 중도금도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출을 받을 경우 A9-1, 2블록 38평형 등 일부 블록을 제외하고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연소득이 적을수록 대출한도도 낮아진다. 따라서 이같은 대출 규모를 감안하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제2금융권의 대출을 미리 물색해 놔야 한다. 중도금 대출은 사업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농협 등 5개 은행의 협약에 따라 대출 금리가 연 4.99%로 확정됐다.


모자라는 자금을 친인척 등 제3자에게 빌린 경우 이에 대한 증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물게 되며 배우자 명의로 당첨된 경우라도 소득이 없을 경우 증여대상이 된다.
특히 국세청이 당첨자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본인의 자금동원 능력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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