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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단말기보험 보상혜택 늘린다

허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1 17:03

수정 2014.11.05 11:17


KTF는 휴대폰 고장·분실시 보상을 해주는 ‘굿타임 단말기 보험’의 고객 부담금을 축소하고 보상 한도를 높였다고 11일 밝혔다.

KTF는 고객이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렸을 경우 과거에 사용했던 단말기와 똑같은 모델로 보상해 주는 기존 제도에 같은 기종이나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으로 보상을 해주는 혜택을 추가했다.

또 보상 한도 금액은 분실·파손 사고 발생시 출고가 기준 75%에서 80%로 확대했으며 사고 보상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최대 금액을 25%에서 20%로 낮췄다.


아울러 KTF는 보험 가입 후 12개월 동안의 총 보험료가 납부돼야 보상 보험 혜택을 줬던 예전 제도를 고쳐 고객 휴대폰이 언제 분실·파손 되든지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KTF의 굿타임 단말기 보험은 보장형(월 4000원)과 프리미엄형(월 4900원) 두 종류이며 각각 최대 40만원, 52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기간은 최대 2년이며 이후에는 보험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


/wonhor@fnnews.com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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