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교부 퇴직자도 산하 기관·단체로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1 17:10

수정 2014.11.05 11:17



건설교통부 과장급 이상 간부 10명 중 8명이 퇴직 후 산하 공기업과 유관단체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11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건교부 과장급 이상 퇴직자 13명 중 11명(85%)이 산하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재취업했다.

특히 감독관청의 담당 공무원이던 일부 간부는 퇴직한 지 불과 10일 만에 감독대상 공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거나 단체의 이사로 변신했다.

심지어는 퇴직일과 재취업일이 일치되는 사례도 있어 재직 때 감독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돼 지난 6월 말 현재 퇴직자 13명 중 5명이 이미 공제조합이나 유관 협회의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는 퇴직 후 일정규모 이상의 유관기업에 3년 이내 취업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이들 퇴직 공직자는 퇴임 후 직무관련 사기업으로 곧바로 직행하지 않고 공기업 및 산하기관을 거쳐 일반 사기업으로 가는 ‘경력세탁코스’가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다.


정의원은 “건교부 산하기관들이 ‘감독기관에 대한 방패막이’나 ‘입법로비스트’ 역할을 기대하며 노조 등 직원들의 인사불만을 무시한 채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건교부→공사 또는 협회→건설회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이직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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