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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사 자격·업무절차 KS 제정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1 17:19

수정 2014.11.05 11:17



개인 재무설계사의 자격 요건과 업무절차에 대한 국가규격(KS)이 제정된다.

기술표준원은 11일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기술위원회에서 작업한 개인 재무설계 분야의 국제표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규격으로 제정·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무설계사는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객의 생애계획(라이프플랜)에 맞게 금융상품과 세금, 투자, 상속, 경영 등을 설계해주는 종합 금융서비스 전문가를 말한다.

개인 재무설계사에 대한 국가규격에는 교육이수, 자격시험, 실무경험, 윤리기준 등 4대 재무 설계사 자격요건과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재무 설계제안서의 작성, 모니터링(점검) 등 6단계의 재무설계 절차가 포함될 예정이다.


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국가규격 제정은 소비자들에게 재무설계사의 윤리성과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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