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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신용카드 혜택 제동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2 08:39

수정 2014.11.05 11:16

앞으로 도용된 명의로 발급된 카드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카드가 사용될 경우 카드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신용카드 사용 시 부여되는 적립포인트와 연회비 면제, 경품, 제휴 서비스 등 각종 혜택에 일정 수준의 제한이 가해지는 반면 신용카드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매출채권 유동화와 관련된 제한은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사가 회원 또는 가맹점에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카드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카드회사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자율로 규제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업무 범위에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가 추가됐다.

과당경쟁으로 판단해 금지하는 영업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향후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서 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경품제공, 연회비 면제,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각종 제휴카드 혜택 등을 통해 과당경쟁을 벌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당경쟁행위로 금지할 구체적인 유형과 범위는 금감위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한 위·변조된 카드사용 이외에도 도용된 명의로 발급된 카드 사용이나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등)를 이용한 카드의 부정사용시에도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카드 매출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양도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기술금융, 리스, 할부금융사 등 금감위 등록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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