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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걷었는데 저기서 또 걷어?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2 10:57

수정 2014.11.05 11:15


25개에 이르는 각종 환경부담금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대기환경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수도권 총량초과부담금 등이 중복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으로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환경부 소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25개 종류가 있고 이중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상 환경개선부담금,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상 총량초과부담금 등은 비슷한 취지의 분담금으로 이중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에 따르면 25개 부담금 징수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원에 이르며 정부의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실적 대비 1%에 해당된다.


또한 한의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담금도 이중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라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더욱이 지난해에는 부담금 중 체납액이 2000억원, 지난 5년간 총 체납액이 9000억원에 이르는 등 관리상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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