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환급신청기관변경 승인은 7일에서 1일 ▲평균세액증명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은 3일에서 1일 ▲수입세액 분할증명서 발급은 3일에서 즉시 ▲제증명(평세증,기납증,분증 등) 자율발급업체 지정 승인은 7일에서 즉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 정정 승인은 1일에서 즉시 발급으로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또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는 외항선 유류공급업체에 대한 환급관리는 강화하고 제증명 자율발급업체 및 자율발급관세사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할 세관장이 해마다 1회 이상 사업장 폐업·이전 등 업체의 변동사항과 활용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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