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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2 12:50

수정 2014.11.05 11:15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환급민원서류도 간소화 등에 관한 ‘환급사무처리에 관한고시’를 개정·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급신청기관변경 승인은 7일에서 1일 ▲평균세액증명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은 3일에서 1일 ▲수입세액 분할증명서 발급은 3일에서 즉시 ▲제증명(평세증,기납증,분증 등) 자율발급업체 지정 승인은 7일에서 즉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 정정 승인은 1일에서 즉시 발급으로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또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는 외항선 유류공급업체에 대한 환급관리는 강화하고 제증명 자율발급업체 및 자율발급관세사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할 세관장이 해마다 1회 이상 사업장 폐업·이전 등 업체의 변동사항과 활용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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