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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자 대금조건, 단지별로 달라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2 13:30

수정 2014.11.05 11:15


판교신도시 ‘로또’의 행운을 안은 아파트 당첨자들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알아둬야 할 일이 많다.

먼저 자신이 당첨된 단지별로 어떤 계약조건이 걸려있는지부터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판교 2차분양에서는 중대형, 중소형, 민간임대, 연립주택 단지별로 모두 계약조건이 틀리다. 또 같은 중대형 일지라도 블록에 따라 초기 중도금 납부시점 또한 다르다.

중대형 아파트는 계약금 15%, 중도금 60%(5회), 잔금 25%가 조건이다. 예를 들어 경남기업이 짓는 판교 A7-2블록 44평형 아파트(분양가 5억5290만∼6억1240만원ㆍ채권매입상한액 6억888만원)에 당첨됐다면 초기자금으로 계약금 8400만원(1 5%)과 채권매입손실액 1억3621만원(할인율 38% 가정)을 합한 2억2021만원이 필요하다.


이후 오는 2007년 4월20일 1차 중도금을 6700만원 납입한 이후 6개월마다 같은 금액을 5회차까지 납입한다. 또 최종적으로 입주시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단지에 따라 최초 중도금 납부시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례로 A2-2, A8-1, A13-1, A21-1 등은 앞서 A7-2블록과 같이 오는 2007년 4월20일 최초 중도금이 납부되지만 A9-1, A9-2, A10-1, A27-1 블록 등은 같은해 5월 20일 최초 중도금이 납부돼 한달여간 기간이 늦다. 또 A20-1은 같은해 6월20일 최초중도금이 납부된다.

판교 중대형 연립당첨자는 계약금 20%, 중도금 60%(5회), 잔금 20% 등의 조건으로 대금을 납입한다. 만약 B3-1 46평형 당첨자라면 실분양가인 6억5750만∼7억2670만원의 20%인 1억3100만원을 초기 계약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이후 오는 2007년 6월20일 초기중도금 7800만원을 납입이후 6∼8개월단위로 같은 금액을 5회차까지 납입후 입주시 잔금을 치른다. 다만 앞선 중대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연립도 단지별로 중도금 납입시기가 차이가 난다.

B2-1블럭은 오는 2007년 4월20일부터, B4-1블럭은 같은해 5월20일, B3-1블럭과 B6-1블럭은 6월20일부터 중도금을 납부 시작한다.

전용면적 27.5평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계약금 15%, 중도금 50%(4회), 잔금 35% 등이다. 만약 A20-1블럭 33평형에 당첨됐다면 초기자금은 실분양가(3억7620만원)의 15%인 5500만원을 계약시 납부하고 오는 2007년 6월20일부터 4600만원씩 6∼8개월단위로 4회 납부한다. 잔금 1억3360만원은 입주시 내면 된다.

중도금 최초 납부시점은 A6-1블럭은 오는 2007년 8월20일, A9-1, A8-2, A20-1, A21-2블록이 같은해 6월20일이며 A19-1블럭은 5월20일이다.

판교 중형 임대아파트인 동양엔파트의 41평형 당첨자 396명은 임대보증금 4억4600만원의 10%인 4500만원 가량을 계약금으로 내면된다. 납부조건은 계약금 20%, 중도금 60%(5회), 잔금 20%이다.

48평형 당첨자 1명 역시 임대보증금 5억2000만원의 10%인 52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분양아파트의 초기 자금 부담이 2억선인 것과 비교하면 계약 부담이 매우 적은 것이다. 동양생명측은 신한은행측과 연계, 신용대출을 지원하며 개인 신용도에 따라 나머지 10%의 계약금(2차)와 중도금 40% 등 임대보증금의 최대 50%를 대출해 주기로 했다.
나머지 잔금 40%는 오는 2009년 입주시점에 납임하면 된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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